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된 민법은 단순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조문과 판례, 사례가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만큼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80점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과 함께,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의 공부법을 소개합니다.
민법은 이해중심 학습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민법을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조문을 외우고 판례를 통째로 암기하려고 시도하지만, 조금만 문제가 변형되면 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본질적으로 이해 과목입니다. 권리변동,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물권변동, 점유권과 같은 핵심 파트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따로따로 외우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효과적인 접근법은 "숲 → 나무 → 다시 숲" 방식입니다. 먼저 민법 전체 체계를 한 번 훑으면서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큰 그림을 파악합니다. 처음에는 외우려 들지 말고 가볍게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지, 각 단원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는지 정도로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민법 공부의 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각 단원을 깊게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의사표시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착오, 사기, 강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취소가 되는지", "상대방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생각해 봅니다. 강사님들이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하면서 상황을 설정해서 설명할 때, 그 상황들이 세상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뒤죽박죽이 됩니다.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그 상황이 법에 따라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암기보다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전체 구조 속에서 그 개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연결된 지식이 됩니다.
민법 4단계 공부법으로 체계 잡기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은 크게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으로 나뉘어 있고 그 안은 각종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크게 조문 및 이해, 조문에 대한 이론, 조문을 기본으로 한 판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이렇게 4단계로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조문 및 이해 단계는 법전의 구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103조엔 어떤 내용이 있고 104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하지만 조문이 몇 조 몇 항인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강사님들은 몇 조 몇 항이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각 조문은 법의 뼈대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범위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갈수록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사례를 스토리 순서대로 이해하고 남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의 경우,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아버지고 을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안 받고 몰래 병에게 땅을 팔았다. 권리도 없으면서 대리인처럼 행동하니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병이 선의 무과실이면 아들 을이 책임을 져야 하며 대리책임을 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스토리로 풀어서 쓰면서 몇 번 반복하면 여러 문제가 섞여 나와도 헷갈리지 않고 디테일한 내용까지 익혀지고 오래갑니다.
또한 비슷한 용어나 내용들로 인해 헷갈리는 것들은 별도로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무효와 취소,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표시대리와 월권대리와 무권대리,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 필요비용상환청구권과 구성물매수청구권과 시설물매수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법에는 비슷하지만 반드시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끝까지 괴로운 과목이 됩니다.
판례활용과 문제풀이 전략
시험에서 갈수록 판례가 문제나 질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민법 문제의 질문들은 대부분 법조문과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때문에 이론만큼 판례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판례 강의와 판례 교재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기출문제에 나온 판례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와 강사님이 설명해 주는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 내에 들어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2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시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풀이로, 이를 통해서 아는 것은 더 선명해지고 모르거나 부족한 곳은 어딘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의 폭을 넓히고 다지는 단계로,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는 지문 하나하나를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기출문제의 지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문들이 이리저리 토씨를 바꿔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회 기출문제의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라는 틀린 지문이 31회에서는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는 동일한 틀린 지문으로 재출제되었습니다. 또한 29회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32회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로 반대로 출제되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반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참고로 지문을 외울 때는 가급적 옳은 지문으로 바꿔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에 해당한다", "무엇이다" 등으로 긍정형으로 익혀야 나중에 지문이 부정형으로 바뀌어서 출제되어도 덜 헷갈립니다.
민법 공부에서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조문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합격선을 넘는 시험입니다. 자주 나오는 파트는 깊게, 비중이 낮은 파트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법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 80점은 충분히 가능한 점수입니다. 공부는 이상이 아니라 전략이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결국 실무와 연결되는 만큼 민법을 현실 문제로 풀어보는 훈련은 시험 이후에도 도움이 됩니다.
[출처]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방법 - 민법 공부 이렇게 하세요/까칠한 양반
https://www.youtube.com/watch?v=E9V1e7DBBiA